평택 청소 업계의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하는 5가지 도구

http://louispcjf967.theburnward.com/mueos-i-pyeongtaegsamusilcheongso-san-eob-eul-banghaehago-issseubnikka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8년 12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1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5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